< 목록으로

장애인학대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형사처벌’

M
자동관리자
2024.01.29
추천 0
조회수 201
댓글 0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사유 성폭력?학대범죄 발생 추가
2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형사처벌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가 추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1건,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5건 등 6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증의 진위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해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했다.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권중훈 기자 - 장애인학대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형사처벌’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

관련 기사

인권위, “시각장애인 경찰 조사 시 진술 조력인 참여해야”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0
추천 0
2024.09.19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2024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 최우수상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
추천 0
2024.09.19
‘유명무실’ 텔레코일 존, ‘설치 의무화’ 제도 개선 절실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8
추천 0
2024.09.19
수어통역사 있으나 마나, 청각장애인 불편했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
추천 0
2024.09.19
‘와우!다솜이 소리빛 사업’ 통해 청각장애아동 소리 선물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9
추천 0
2024.09.19
‘시설 내 장애인 기도폐쇄 사망’ 4년 만에 거주시설 책임 인정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7
추천 0
2024.09.13
스포츠윤리센터, 장애체육인 인권침해·비리 실태조사 실시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7
추천 0
2024.09.13
부산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핑크색으로 바뀝니다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7
추천 0
2024.09.13
모두에게 열린 세탁 공간 ‘소솜세탁소’ 유니버설디자인 대전 건축 분야 대상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
추천 0
2024.09.13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시 '과태료 50만원'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9
추천 0
2024.09.13
[칼럼] 장애인 핸드컨트롤이 없어도 운전하는 방법은?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6
추천 0
2024.09.12
국민연금공단 - 근로복지공단 장애판정 자료 공유 업무협약 체결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4
추천 0
2024.09.12
‘나는 장애를 극복하지 않았습니다’ 김남영 작가 21일 북 토크 콘서트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2
추천 0
2024.09.12
부모 앞에서 경찰의 발달장애 자녀 뒷수갑 체포?실신 ‘비통’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0
추천 0
2024.09.12
지적발달협회, 26일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연결고리 토론회 개최 N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5
추천 0
2024.09.11
작성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