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효성 강화’ 대면교육 늘린다
복지부, ‘2025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개정
기자명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8 11:29
수정 2025.03.03. 10:24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 및 교육대상 기관의 교육 이행률 제고를 위해 교육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돼 왔으나, 최근 교육 이행률 하락 및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1월, 사회복지·교육·행정·장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문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운영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 운영기준 개정을 결정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교육 확대다.
먼저 기관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 상 교육 참여 만점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항목에서 인식개선교육 추가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은 교육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인터넷 강의,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은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운영 기준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1522-0495)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질적 효과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기자명 이슬기 기자
기사출처:여성장애인 사회참여·소득·건강 모두 남성장애인 보다 ‘열악’ < 여성 < 복지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