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최소 10% 본인부담금 발생
장애인공단 보조공학기기 지원 최소 10% 본인부담금 발생
‘2024년 사업설명회 개최’, 올해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 소개
기자명: 권중훈 기자 입력 2024.01.31 17:31
올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을 때 최소 1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계 등 유관기관 실무자 16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202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도 병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장애인과 사업주를 위한 공단 주요 사업을 안내하고 장애계 의견 수렴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먼저 사업주의 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 제출 횟수가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됐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대상도 기존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까지 확대됐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 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신설돼 표준사업장의 판로가 확대되고, 장애인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근로자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 사업 예산과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됐다. 이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의 경우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보조공학기기 제품별 구입 또는 대여가격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공단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1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30만 원의 10%와 130만 원 초과액의 5%를 합산해 지원하며 본인부담금은 최대 10%다.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새롭게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를 소개하고 장애계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올해에도 공단 사업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정보공개 발간자료실’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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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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