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7월부터 급여 이용 시작
8개 지자체, 210명‥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 할당 사용
권중훈 기자 입력 2024.06.27 13:01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와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영국,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 먼저 도입됐으며 현 정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인예산제의 단계적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장애인 210명을 대전 동구·서구, 부산 금정구, 대구 달성군, 경기 시흥시, 충남 예산군, 전남 해남군, 서울 강북구 등 8개 시범사업지역에서 모집하고 6월 한 달간 참여자들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 내 장애인 복지전문기관이 당사자 면담을 통해 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공공·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종 합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을 개인예산으로 할당하고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사전에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단, 이달 23일까지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참여자의 경우, 시스템상 7월분 급여 생성이 곤란함에 따라 8월부터 개인예산 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실제 서비스의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와 내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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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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