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장애예술인 생산 창착물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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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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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예술인 생산 창착물 우선구매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2. 법령 주요 내용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여야 함
-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대상 창작물
-「공예문화산업지원법」에 따른 공예품
-「공연법」에 따른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창작물 정의="">창작물>
4. 역할 분담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2. 법령 주요 내용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ㅇ「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 우선구매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여야 함
- 다만, 우선구매기관의 특성상 본문에 따른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우선구매기관의 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우선구매 실적의 산정기준 등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3. 대상 창작물
-「공예문화산업지원법」에 따른 공예품
-「공연법」에 따른 공연
- 회화, 조각,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
<창작물 정의="">창작물>
공예품 |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공예진흥법 제2조 2호) |
공연 |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부수(附隨)한 공연은 제외함. (공연법 제2조 1호) |
미술품 | 미술품에 대한 법적 정의는 없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상 미술작품의 예시 규정을 참고하여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으로 제시함 |
4. 역할 분담
구분 | 대상자/기관 | 주요 내용 |
총괄 | 문화체육관광부 | ㅇ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법?제도 총괄 |
전담기관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ㅇ 장애예술인창작물 유통플랫폼 운영 ㅇ 창작물의 게시, 홍보, 중개 지원 |
구매자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및 실적 제출 |
판매자 | 장애예술인 | ㅇ 장애예술인 창작물 게시 신청 및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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