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 사업목적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사업내용
선정대상자의 창업아이템에 따라 사업화에 적합한 사업장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명으로 임차하여, 최대 5년 간 창업보육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
- 당해년도 1월 1일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 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등)- 예비창업자 :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사업자 포함)을 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 협약기간 내 기존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
※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유무를 판단
- 초기창업자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장애인 : 신청일 기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소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지원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 지원불가 대상
- 비영리사업(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
(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사금융, 사치향락업종, 도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준용)
- 비점포형 사업, 타기관 등에서 전대지원 및 점포지원 자금을 받고 있는 자
○ 지원 내용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통한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 등은 본인부담
*감정평가 결과, 지원보증금을 합산하여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지원자 의무
*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납부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대상자가 부담
* 관리비용(지원금액*1.5%*계약기간) 납부
- 일시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센터에 선납, 분납(월납)의 경우 관리비 총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센터에 제출
○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36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debc.or.kr)
[출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지원정책>창업지원
[URL] https://www.debc.or.kr/s1/s1_1_2.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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