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특성 고려하지 않고 차량 대여 거부 ‘장애인 차별’
인권위, “음성언어 방식만 요구하는 계약 이용 절차 다양화 필요”
권중훈 기자 입력 2024.09.02 12:54
청각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일 인권위 따르면 A씨는 청각장애인으로 B렌트카 주식회사에 차량 장기 대여(리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장애로 인해 계약 과정의 녹취가 불가능하고,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 당해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는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렌트카 주식회사의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한 것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서면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한 점, 자동차보험 운영사가 자동차 보험 계약에 따른 사고 신고 접수 및 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문자?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대여 문의 및 상담을 문자로 여러 차례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B렌트카 주식회사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거부를 중단할 것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해당 지자체장에게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가 자동차 임차 과정에서 유사한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는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이번 결정이 음성언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 차량 대여 계약 및 이용 방법을 다양화하는 데 참고가 될 방법을 제안했다.
계약할 때 제공자?수어통역사?이용자 3자 간의 계약 내용을 수어로 통역하고 그 과정을 ‘영상녹화’ 하거나 이용자가 수어통역사와 함께 내방하여 서면 계약을 하는 방법이다.
사고 신고 접수, 출동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는 자동차보험 운영사 중 문자, 수어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계약처로 지정하거나 사고 접수 및 이용 문의에 관해 문자 상담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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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출처>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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