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발간
장애인예술연구소,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 발간
기자명: 백민 기자 입력 2024.03.21 16:43
장애인예술연구소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기 위한 네 번째 연구서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 연구’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구의 배경은 ‘2021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로 드러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수입이 월 18만 원이라는 장애예술인의 척박한 현실이다.
연구 내용은 기초이론으로 장애인예술의 이해, 예술지원의 원칙, 예술인 사회보장제도를 소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예술원법’, ‘문화예술후원법’에 따른 지원 방식을 근거로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의 실행 모델을 제시했다.
이 실행 모델은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제도’에 대한 장애예술인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양적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했다.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들은 월 최대 100만 원 정도의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을 2년 단위로 공모해 2년 연속으로 지급받는 방식을 가장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임연구원인 장애인예술연구소 방귀희 소장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형식적 평등은 마련됐지만,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지원하는 방식은 평등이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지원하는 것은 공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공평한 방식의 실질적 서비스다. 어렵게 만든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장애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모두의 예술’이란 아름다운 공정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를 통해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 창작지원금 기금 조성, 국민기초수급자인 장애예술인의 가외 소득 인정 두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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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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