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 중도포기 사유 50.4% ‘활동지원 시간’ 부족
활동지원급여 20% 차감해 활용하는 현행 방식 '실효성 문제' 제기
최보윤, '신규 급여 편성, 각 부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통합' 주문
조규홍 장관, "시범사업에서 잘 검토, 본사업에서 제대로 추진" 답변
권중훈 기자 입력 2024.10.07 19:39 수정 2024.10.07 20: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신규 급여 편성, 각 부처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도록 부처별 장벽 제거를 주문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국정과제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제도로, 획일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올해 7월 기준 8개 시군구에서 21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오는 2026년 본사업에 들어간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의 최대 20%를 차감해 개인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현장의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차감해 개인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것’과 같은 행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예산제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지난해 모의적용과 올해 시범사업 신청자 중 상당수가 활동지원 시간 부족을 이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적용과 시범사업 전체 중도 포기 지원자 117명 중 활동지원 시간 부족이 원인이 된 경우는 총 59명으로 50.4% 절반에 달한다.
이에 최 의원은 실효성을 위해 개인예산제 자체 예산의 총량을 늘리는 신규 급여 편성, 다른 예산을 개인예산으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와 같이 기존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다. 장애인들이 개인예산제를 위해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도움인 활동지원급여를 포기할 수 없고 현행 서비스에 더해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규 급여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건강보험, 근로지원, 여가활동 지원 등 각 부처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해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맞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고, 장애인들에게 큰 관심과 기대를 갖는 제도”라면서 “신규 급여 편성과 각 부처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통합할 수 있게 부처별 장벽 제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게 된 게 장애인 선택권 확대 측면으로 활동지원 급여가 부족한 것은 그거대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면서 “선택권 확대를 위해 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바우처 변경모델을 우선 추진하고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인데 이후에는 타부처, 즉 문체부 교육부 사업도 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려면 제정에 예외를 둬야되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규 급여 편성, 부처별 장벽 제거 방안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을지 시범사업에서 잘 검토해서 본사업에서는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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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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