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떼뮤지엄, 이달부터 ‘장애인 동반 1인 요금 할인’ 적용
백민 기자 입력 2024.12.13 13:56 수정 2024.12.16 09:50
아르떼뮤지엄은 올해 12월부터 등록증(복지카드) 소지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에 대해 각 전시관의 장애인 요금을 적용하는 할인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가람IL센터)에 따르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은 올해 8월경 미디어전시관 아르떼뮤지엄 부산지점에 방문을 계획했고, 요금의 경우 평일 22,000원이며 장애인 요금 할인 적용 시 13,000원에 이용가능하나 다만 복지카드 소지자만 적용되며 동반 1인 할인은 적용 불가라고 안내받았다.
이에 가람IL센터는 아르떼뮤지엄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전시관을 구경하기 위해 휠체어를 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동반 요금이 할인되지 않아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문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아르떼뮤지엄은 장애인 동반 1인 할인 제도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법률에서 요구하는 정당한 편의의 범주를 초과하는 추가적 혜택에 해당하지만, 센터의 요청을 적극 검토해 2024년 12월 1일부터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 본인과 동반 보호자 1인에 대해 각 전시관의 장애인 요금을 적용하는 할인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을 전해왔다.
또한 아르떼뮤지엄은 모든 관람객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람IL센터는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 함께 뜻을 해주신 아르떼뮤지엄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 권익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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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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