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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 이유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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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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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입력 2025.02.25 11:46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근로능력평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음’ 판정 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근로능력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의 이유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해 2월 인권위가 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기도 하다.


기존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근로능력판정 결과서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근로능력 ‘있음’ 혹은 근로능력 ‘없음’)에 대해서만 통지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근로능력 판정이 타당한지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이상원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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