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상반기 장애인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추진
문체부, 상반기 장애인 등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추진
기자명: 권중훈 기자 입력 2024.01.05 15:03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 기준이 완화된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연간 10건)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까지 확대하고, 웹툰·웹소설과 같이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순차적 저작물)의 경우 두 번째 등록 신청부터 수수료를 2만원에서 1만원으로 경감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문체부는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인하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제도’는 신청인이 저작물 및 저작권의 권리 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면 초과 건의 수수료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예전에는 저작권 권리 변동 등록의 경우 신청인(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저작권 권리 변동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동일한 등록권리자(예: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가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예: 창작자 등 양도인)로부터 저작권을 양수받아 권리변동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신청인 중 등록권리자(양수인)만 동일하고, 등록의무자(양도인)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물 10건 초과 등록 시 초과 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동일한 등록권리자(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 양수인) ‘가’가 서로 각기 다른 등록의무자(창작자 등 양도인) ‘나’, ‘다’로부터 총 20곡의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양수해 등록할 경우, 예전에는 등록의무자인 창작자가 서로 달라 수수료 인하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동일한 등록권리자가 저작물 10곡 이상의 양도를 한꺼번에 등록하면 10곡 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수수료를 인하 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 대량 등록 수수료 인하기준 완화는 창작자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저작권 등록 활성화를 유도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케이(K)-콘텐츠산업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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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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