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격 시행 ‘돌봄통합지원법·장애인 개인예산제’ 점검
이슬기 기자 입력 2024.12.18 09:23 수정 2024.12.18 09:2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제26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이 대회는 장애유형과 목적, 지역 등을 아우르는 전국의 장애인 지도자들이 모여, 한 해 동안의 장애계 이슈를 결산하고 차기년도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다.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되었던 만큼 장애인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공약, 즉 일상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 및 서비스가 이슈화됐다.
특히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돌봄통합지원법, 개인예산제도가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이번 대회는 '내 집에서 맞는 나의 노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개인예산제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이 장애인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정책 설계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슈 점검의 포문을 연 기조강연에서 홍선미 교수(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사회적 돌봄의 중요성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돌봄이 단순히 개인,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변화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체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인이 중요한 정책 대상이지만, 현재 법안에는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지원 내용이 빠져 있다"라며 법안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향후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책점검 세션에서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은 법의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도전과 기회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 센터장은 "법안에는 돌봄의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며, 장애인의 실제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며 "이제 장애계에서 심도 있게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만들어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안점검에서는 김동기 교수(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개인예산제와 돌봄정책을 폭넓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 교수는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게 서비스 선택의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서비스 접근성과 질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재 바우처 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제공은 여러 장애 유형 간 격차를 줄이는 데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서비스의 유연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서비스의 범위와 질을 높이기 위해 바우처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개인예산제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의 통합과 협력을 강조했다.
제26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자료집은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www.kofd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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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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