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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후 시행 ‘IL센터 법제화’, 하위법령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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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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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본연의 역할 집중 “IL센터 다움이 키워드”
기능?역할 재정립, 평가지표 개발 추진 등 제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이 생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권익옹호와 동료상담, 탈시설 지원 사업을 하며 지역사회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명확하지 않은 법적 지위로 인해 3년 단위로 18년째 보건복지부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야 하는 기형적인 전달체계가 됐고 안정적 재정 확보의 어려움, 열악한 근무여건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자립생활 컨퍼런스 : 자립생활센터 법제화를 잇다’에서는 약 1년 3개월 이후 시행될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하위법령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야 할지 IL현장 및 유관기관 전문가, 학계, 정부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 방향성 “IL센터 다움이 키워드”

발제를 맡은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기 교수는 “IL센터는 보건복지부가 2005년 시범사업으로 10개소를 지정해 운영해 시작됐고 2023년 말 기준 전국에 약 300여개의 IL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법적 지위와 안정성이 없다보니 활동지원제공기관의 하나로 우리의 정체성이 정해져버리는 등 IL센터로서의 방향성을 놓치게 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L센터 법제화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위해서는 IL센터의 역할에 집중을 해야한다. IL센터는 IL센터다워야 한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에서 하는 역할을 굳이 할 필요가 있다. 이용인들의 수요와 요구가 있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복지관이나 시설에 연결해 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또 “IL센터임에도 문화센터처럼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 왜 IL센터에서 네일아트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풍선 아트를 하는가. 굳이 비싼 예산을 들여 국제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IL센터의 기본사업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탈시설 지원 이런 사업을 놔두고 이용자가 원해서, 대상자를 모으기 수월하다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업을 하는게 맞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역할과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 전달체계가 왜 있냐고 한다면 그 고유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IL센터는 문화 사업이나 국제 세미나를 하는 곳이 아니라 시군구 기반의 재가장애인과 시설장애인으로 하여금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IL센터는 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화해야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유형·운영기준’ 등 제언

김동기 교수는 “IL센터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바로 탈재가 장애인 자립지원이다. 지역의 주민센터와 복지관은 하고 싶어도 네트워크와 데이터가 없어 할 수 없다. 은둔형 장애인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전달체계는 IL센터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또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의 야간지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의 주간 활동지원이 아닌 야간지원을 경험한 곳은 거주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이며 IL센터만이 자립생활주택, 체험홈과 같은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한 IL센터의 유형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를 결합한 방식을 제안하고 싶다”면서 확대형과 표준형, 육성형을 제시했다.

확대형은 IL센터에 광역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부여한 유형이며 육성형은 신생 IL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많은 운영 컨설팅 및 지원을 하는 유형, 표준형은 일반적인 IL센터의 역할을 담당하는 유형이다.

아울러 “IL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들어갈 때 센터 운영과 관련해 평가와 센터 소장 이 두 부분이 바뀐다. 평가는 질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라며 “소장에 관한 부분은 민감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년이 있어야한다. 기본적으로는 65세다. 또한 다른 시설처럼 IL센터 소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면 자격증을 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내년에 시행되는 개정법이다 보니 4년의 경과규정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IL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간다고 해서 운동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자립해 살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앞으로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온 IL센터 법제화를 위해 올해부터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연구해 데이터를 쌓고 다시 공론회를 열어 의견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립생활 지원’ 발달장애인 넘어 척수장애·뇌졸중환자 등으로 확대해야

굿잡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재익 소장은 “발제를 너무 잘 들었고 공감한다. 지금부터 30년 이후 IL센터들의 미래가 보이는가? 나는 이대로는 안 보인다”며 “IL센터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탈시설, 자립지원 대상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것 같다.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에서 발달장애인으로 그 대상이 변화했듯이 척수장애인이나 뇌졸중환자 등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그들이 자립할 방안을 찾는다면 IL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IL센터의 권익옹호와 운동성은 정책제안이다. 단순히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아픔을 정책제안으로 승화시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지랍생활지원시설 설치 운영기준 확립’ 등 제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IL센터의 역할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발표하며 기본사업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자립생활의 정체성과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사업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해나갈 수 있기에 현황을 파악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IL센터의 유형에 대해 확대형, 표준형, 육성형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분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육성형 표현에 있어서는 최소지원형이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초기 센터를 육성형으로 정할 수 도 있지만 설치되는 지역의 장애인구나 역할을 고려할 때 표준형으로 시작해야할 수도 있기에 육성형보다는 신규 설치되는 IL센터는 최소지원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IL센터의 법제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장애인 지랍생활지원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담보하고 있는데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인지 별도로 운영기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가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준비 TF 구성을 통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안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애인 지랍생활지원시설 설치 운영기준 확립’ 등 제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발제자의 제안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자면 IL센터의 역할의 선택과 집중에 대해 발표하며 기본사업인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지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자립생활의 정체성과 밀접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사업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일정부분 수행해나갈 수 있기에 현황을 파악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나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IL센터의 유형에 대해 확대형, 표준형, 육성형을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분류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육성형 표현에 있어서는 최소지원형이 의미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초기 센터를 육성형으로 정할 수 도 있지만 설치되는 지역의 장애인구나 역할을 고려할 때 표준형으로 시작해야할 수도 있기에 육성형보다는 신규 설치되는 IL센터는 최소지원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IL센터의 법제화에 따른 정책방향을 고려해 봤을 때 장애인 지랍생활지원시설 설치 운영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담보하고 있는데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기준을 따를 것인지 별도로 운영기준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가칭)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준비 TF 구성을 통한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개정안 마련,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 개발 추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민 기자 - 15개월 후 시행 ‘IL센터 법제화’, 하위법령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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