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역대 최대 증가율
복지부 25일 심의, 의결…'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
백민 기자 입력 2024.07.25 16:49
2025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올해 대비 내년 6.42% 인상됐다. 이는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오전 10시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한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해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000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 그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던 급여일수 관리 및 선택 의료급여기관 개선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도 2배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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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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