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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온라인 학습자료 제작 시 시각장애인 접근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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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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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입력 2024.08.23 14:0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학생용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운영하는 A원장(이하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을 준수해 온라인 보충 과정 등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중증 시각장애인 자녀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 중 스페인어 과목을 수강했으나 관련 학습자료가 이미지 파일로 제작돼 점자 입출력기에서 이용할 수 없었고 웹사이트 영상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미흡해 이용에 제한이 있어 이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원장은 2018년 개발 당시에는 웹 접근성이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비공식적으로 PDF 파일을 한글 파일로 변환해 제공할 수는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25년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사업 내 신규 콘텐츠를 개발할 경우, 장애 학생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의 요구가 있으면 학습자료의 한글 파일 변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1항은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접근하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원장이 제공하는 온라인 보충 과정은 e-알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콘텐츠로서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도 차별 없이 이를 이용해 학습할 권리가 있으므로 음성지원 프로그램이나 점자 입출력기를 통해 학습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하거나 강의 영상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제한하는 차별로 판단했다.

또한 A원장이 웹 접근성 고려 시 과목당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진술했으나, 시각장애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지나친 부담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한편 해당 권고와 관련해 A원장은 지난 7월 16일 인권위 권고를 전부 수용해 신규 콘텐츠 개발 시 웹 접근성을 고려하고 콘텐츠 제작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장애인 웹 접근성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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