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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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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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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200만원 미만 → 2000cc, 500만원 미만, 복지부 행정예고


이슬기 기자 입력 2024.11.21 13:46 수정 2024.11.21 14:41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월 100만원인 A씨 가구(2인 가구)는 1999cc K5 자동차(450만원)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1600cc 미만이면서 200만원 미만)을 초과해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소득인정액: 100만원+450만원=55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차량가액의 4.17%인 18만 8000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18만 8000원으로 감소한다.

A씨는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에 따른 것으로, 제3차 종합계획에서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하여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30%’ 추가 공제를 적용 중이다. 내년부터는 노인 빈곤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 적용 기준을 완화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등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3만 8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재산 적용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하여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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