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증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M
자동관리자
2024.03.06
추천 0
조회수 240
댓글 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8일부터 경증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적 질환 및 전문장애 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고려한 관리계획 수립, 진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주치의·간호사 방문진료·간호를 통해 장애인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해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4단계 사업은 의원급에서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경증장애인까지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방문서비스 횟수를 확대 제공하며 주장애관리 기관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의료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부산, 대구, 제주로 한정됐던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외에도 뇌병변, 정신 경증장애인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건강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는 국립재활원 누리집(www.nrc.go.kr)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mydoctor.kohi.or.kr)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백민 기자 - 경증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댓글

관련 기사

식약처, ‘식품 점자?음성?수어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19
추천 0
2024.03.12
장애인개발원, ‘2024년 제1차 직원 정기채용’ 공고, 15개 분야 총 22명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34
추천 0
2024.03.08
강원도 내년부터 5년 동안 전국장애인동계체전 단독 개최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21
추천 0
2024.03.08
15개월 후 시행 ‘IL센터 법제화’, 하위법령에 무엇이 담겨야 하나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10
추천 0
2024.03.08
부산발달센터,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28
추천 0
2024.03.07
장애인먼저, 장애이해교육 콘텐츠 ‘춤추는 민지’ 배포
M
자동관리자
조회수 414
추천 0
2024.03.06
한국DPI, 새로운 아·태 10년 준비 위한 간담회 실시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44
추천 0
2024.03.06
아름다운재단, 42억 원 규모 지원사업 공모 시작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24
추천 0
2024.03.06
SK행복나눔재단·교육지대, 시각장애 고교생 위한 점자 학습자료 지원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74
추천 0
2024.03.06
‘2024 총선장애인연대’ 장애인 요구 공약안 확정 발표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80
추천 0
2024.03.06
내달 12일까지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77
추천 0
2024.03.06
국민통합위, 문화유적지, 공연장 무장애 문화·예술 환경 조성 제안
M
자동관리자
조회수 196
추천 0
2024.03.06
선관위, 인권위 ‘시각장애인 선거 정보 접근 편의제공’ 권고 수용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17
추천 0
2024.03.06
경증까지 대상 확대, '장애인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실시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40
추천 0
2024.03.06
복지부,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참여 기업 공모
M
자동관리자
조회수 238
추천 0
2024.03.06
작성
19 20 21 2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