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사지마비 중증장애인도 가족 활동지원 허용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 방안 제시
이슬기 기자 입력 2024.12.13 15:36 수정 2024.12.13 17:08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를 허용한 가운데, 그 외 사지마비나 와상 등 활동지원사가 기피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가족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장애인 돌봄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 이 같은 제언점을 내놨다.
이번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그동안 시행되어 온 장애인 돌봄 사업에 대해 정부의 재정투입·효과, 예산편성·집행의 적절성, 법령·제도의 합목적성 등을 평가·분석하고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활동지원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액은 2020년 1조 3057억원에서 2025년(안) 2조 5323억원까지 약 2배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은 100%에 가까운 수준이며, 실 집행률도 90%를 웃돌고 있다.
활동지원 수급자 수는 2011년 4만7000명에서 2023년 15만명으로 12년간 약 3배 확대됐으며, 96%가 중증장애인이다. 활동지원 수급자 대비 활동지원사 수는 2023년 기준 74.4%로 최근 6년간 70% 초중반 수준을 유지 중이다.
문제는 2023년 기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15만명 중 실제 이용자는 12만명(80.4%)에 그치고 있다. 수급자 5명 중 4명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보고서는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서비스를 받고자 해도 활동지원사의 돌봄 기피로 연계가 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적극적인 유인 마련 및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연계한 돌봄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 급여 허용도 열어놔야 한다고 했다. 현재 복지부는 2026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 활동지원 급여를 허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활동지원사가 돌보기 어려운 와상이나 사지마비 등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사와의 매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참고해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한 장애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필요 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의 사례와 같이 가족 간 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추후 운영 실태 및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확인을 기초로 재검토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보고서는 활동지원 개선 방향으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장애 유형 및 특성 종합적 고려 ▲활동지원사 안전 보장 필요 ▲지역별 격차 해소 개선 ▲부정수급 방지 및 부정수급액 철저한 환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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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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